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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부고문자 스미싱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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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부고문자 스미싱 주의보 발령

지인을 사칭한 부고문자 조심

대구경찰청이 관할지역에서 '부고문자 스미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A씨는 친구 B씨를 사칭한 󰡒부친이 지병으로 별세하였다󰡓는 부고문자를 받고, 무심코 장례식장 안내 주소(URL)를 클릭하고 앱 설치를 했다가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알뜰폰이 개통 이후 금융기관에 예치된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6천만 원 상당이 범인 계좌(대포통장)로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다.

스미싱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지인들의 전화번호 목록을 탈취 후 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전송하고 △또다시 탈취한 전화번호 목록으로 또다른 지인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를 전송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스미싱은 비단 부고문자뿐만 아니라 '택배배송 안내, 교통범칙금 미납 안내, 카드발급 안내, 결혼식 청첩장, 분리수거 위반 과태료 안내' 등을 가장한 다양한 형태의 문자로 유혹을 하고 있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인으로부터 부고장 문자메시지가 오더라도 첨부된 URL을 무심코 누르지 말고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 보는 습관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부고장 메시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정상 문자와 구별이 가능하다.

아울러 범인들은 온라인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신규 개통 후 이를 금융거래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므로 휴대폰 무단 개통을 막기 위해서 엠세이퍼(msafer.or.kr) 사이트를 통한 '휴대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조치를 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며 예방수칙에 대해서 강조했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시민들 누구나 스미싱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평소 예방수칙을 실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대구경찰청,‘스미싱 주의보 발령’ ⓒ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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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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