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토요일에 대통령실 경호처 청사로 찾아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조사한 검사들의 조사 방식이 논란을 빚고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휴대전화를 맡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검찰이 굴욕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검사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안가에 신분증을 내고 기어들어 갔는데 수사팀에 수사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건희 전 대표가 조사를 받은 곳은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청사였다. 보안을 이유로 검사들은 김건희 전 대표를 경호하는 경호처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정작 김건희 전 대표는 '경호 대상'이라는 이유로 휴대 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피의자가 검찰청에 소환될 경우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 확인을 받는 것과 대비되는 절차다. 휴대전화를 맡기는 바람에 '주요 인물 조사 시 상급자에 실시간 보고'하는 통례도 깨졌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총장에는 조사 착수 자체가 아예 보고되지 않은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총장 패싱'을 결정한 김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차 검사들의 휴대폰 제출로 한동한 연락이 끊겼다는 말까지 나왔다. 검사들은 쉬는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장소와 시간 모두 김건희 전 대표 측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인 토요일 오후에 조사가 시작됐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은 건 토요일 밤 11시 30분 경이다. 이 시간은 언론의 주목도가 가장 낮은 시간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