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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 '계획범죄' 결론…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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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 '계획범죄' 결론… 검찰 송치

16년 전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강도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계획범죄'로 결론을 내리고 최근 붙잡힌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2008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 A씨가 1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같은 달 7일 새벽 당시 임시로 거주하던 집의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깊이 잠이 든 B씨가 불러도 잘 일어나지 못하자 금고에 있던 현금을 보고 절도 범행을 결심했다.

이후 사건 당일 평소 낚시를 다닐 때 쓰던 흉기를 가방에 넣은 채 B씨가 잠들었을 만한 시간대인 오전 4시께 슈퍼마켓에 침입해 금고를 열어 현금을 훔치려했으나, 잠에서 깬 B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A씨가 이 범행으로 강탈한 금액은 3만~4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미뤄 이 사건을 계획범죄로 결론 내고,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조사를 마치고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아 5개월간 수사한 끝에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선정, 지난 14일 경남 지역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사흘 만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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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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