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신청기간이 7월로 마감된다고 22일 밝혔다.
어업과 농업 등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 사업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년도에 타(他)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어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확대됐다.
단 중복 수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신청년도 직전에 계속 3년 이상 어업종사, 직전년도 기준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동일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 어가구성원 전체 어업 총수입이 1억5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잠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가이다.
소규모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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