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무기한 연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부 의원은 2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만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 연장 시 그 사유 및 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 및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를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발생하는 무기한 청구 연기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감사원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12월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의혹’과 관련된 국민감사를 6차례나 연장했고, 특히 5번째와 6번째 연장 통지(지난 2월, 6월)의 경우는 연장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감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이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시적 사유 등으로 이를 악용해 감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부 의원은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연장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부승찬 의원은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아무런 사유 없이 감사를 연장하더라도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연장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할 뿐 아니라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서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국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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