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강민석 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는 해당 조례안이 민선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으며,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 김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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