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보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1주기를 기억하는 추모 행사가 경기도에서 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는 18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문화제’를 개최했다.
경기지역 교사와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등 2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추모 문화제는 교육활동 침해의 고통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난 서울 서이초 교사와 의정부 호원초 교사를 비롯해 경기도의 모든 순직교사들을 기리고, 이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학교 현장의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추모 문화제에서는 유치원 교사부터 초·중등 교사 및 특수교사 등이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며 변화되지 않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용기를 내 목소리를 내본다"며 연단에 오른 이들은 체감되지 않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조치를 비판하고,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호소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교사들은 악성민원과 무고한 신고 위협을 비롯해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 전가 및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정업무 등 이중 삼중의 위협과 고통을 받으며 극한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는 더 이상 학생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곳이 아닌, 당장이라고 벗어나고 싶은 불안의 공간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강 경기전교조 지부장 "지난해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이후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수 십만의 교사들이 행동에 나섰고, 그 힘으로 교권과 관련된 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교육당국의 ‘학생분리조치 관련 고시’와 ‘민원대응 대책’은 교사의 생존권과 교육할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활동을 더 위축시키고, 민원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들은 누구나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지만,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의 생존권과 교육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과정편성권과 생활지도권 등 교육할 권리가 없는 교사는 학생들을 지키며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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