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활동 수행 중인 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소방관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동안을) 은 '구급·소방대원 안전 2법'(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구급활동 중인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소방청장 등의 사실 조회 및 건강·개인 정보 처리 △소방-경찰 상호 지원 △구조활동 방해 및 구조구급대원 모욕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방활동을 위한 지자체 협력 요청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청장 등의 사실 조회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
현행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1713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구급·소방대원 안전 2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에 의한 활동 방해뿐만 아니라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 현장 요원의 안전을 확보·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의원은 “구급·소방대원의 안전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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