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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탄천 폐천 부지에 ‘도시숲’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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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탄천 폐천 부지에 ‘도시숲’ 조성한다

용인특례시는 오랜 기간 방치돼 온 탄천 폐천 부지에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수지구 죽전동 1070번지 일대 국토교통부 소유의 3000여㎡ 부지로, 당초 도시계획시설 하천구역으로 계획됐다가 지난 1997년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서 유휴지로 방치돼 있던 곳이다.

▲올 연말까지 도시숲이 조성될 수지구 죽전동 1070번지 일대 유휴 부지 모습. ⓒ용인특례시

시는 해당 공간이 도시미관은 해치는 만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도시숲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산림청 기금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1억5000만 원과 도비 4500만 원 및 시비 3억5000만 원 등 총 5억5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숲은 오는 9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다채로운 수목과 정원식물을 심는 한편, 주민들이 인근 탄천 산책로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열섬이나 폭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나무와 초화류를 심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탄소흡수와 미세먼지 저감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숲이 조성되면 인근 거주 주민들이 공원과 탄천 산책로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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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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