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성인 페스티벌' 개최 무산과 관련해 주최측인 A사가 수원과 파주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18일 파주시에 따르면 A사는 지난 4월 수원시의 한 민간전시장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었으나 무산되자, 파주시 소재의 한 스튜디오에서 행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시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음식점에서의 행사도 강남구청장의 음식점 대관 취소 요구와 행정조치 유의 안내 등으로 무산됐다.
당시 파주시와 수원시는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리고, 행사를 개최할 경우 고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추최측에 보낸 바 있다. 강남구도 행사장 인근의 다수 음식점 운영자들에게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위반된다며 동법 제75조에 의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A사는 해당 지자체의 공문 등으로 행사가 무산되자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본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문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행정상 사실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에 주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공문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행정처분 사전 알림 △행사장 임대 취소 요청 △행정처분 유의 안내)을 통보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 지자체장이 그 권한으로 직접 구체적인 처분을 할 것임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물론 공문의 수신인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김경일 시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힘을 모아 성평등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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