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형견에 습격당한 5살 딸아이 엄마의 호소..."미안하다는 말은 순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형견에 습격당한 5살 딸아이 엄마의 호소..."미안하다는 말은 순간"

견주, 병원비 포함 위로금 100만원 제시... "납득할 수 없다"

"대형견에게 습격당한 다음 날 많이 놀란 아이는 꼬박 하루 반나절이나 40도의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독한 항생제를 2주 동안 먹으면서 아침저녁으로 물 설사를 하며 배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개에게 물린 상처에서 진물이 흐르고 딱지가 앉은 부위는 더운 여름날이라 너무 가려워하며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고 보챕니다. 개에게 물린 자상의 깊이는 3mm정도 이며 아물면서 면적이 더 커질거라고 합니다"

▲5세 여아가 대형견에게 물려 치료 받고 있다. ⓒ프레시안 DB

"일반 흉터 연고로는 사라지지 않고 흉터 전문병원에 가서 따로 치료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위는 흉터 부위를 절개해서 아래위 살을 당겨 꿰맨 후 흉터 치료를 병행한다고 하십니다. 모든 치료 과정이 돈이 전부가 아닌 매 순간 아이의 고통이 함께 수반됩니다"

"아이는 유치원에 등원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처로 인해 특정 활동은 하지 못합니다. 밤마다 흐느껴 울고 작은 일에 격하게 반응하는 등 외상후스트레스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서 5세 여아가 대형 견(삽살개)으로부터 습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 아이 부모가 울릉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같을 글을 올리며 피해 사실을 전했다.

피해 아이 부모는 "견주 측에서 아이의 자상 치료비, 추후 성형비 등 병원비를 포함해 위로금 100만원을 제시하셨다"며 "미안하다는 말은 물리는 사고만큼 순간이지만 그 뒤에 수반되는 수많은 고통과 치료 과정에 가족 모두가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아이의 치료가 우선이며 원만한 합의를 원해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지만 가해 견주 측이 제시한 위로금을 납득할 수 없어 정식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성실히 사고경위 및 조사에 임해 정당한 보상의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부모와 함께 울릉도 나리분지에 갔던 5세 여아가 대형견인 삽살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그곳에는 행사가 있어 수많은 어른과 아이가 있었고 마침 동물을 좋아하는 피해 여아가 반려견에 호기심을 보이자 견주는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며 만져보라고 했다.

아이 엄마는 견주의 말에도 너무 큰 개가 가까이 오는 것이 불안해 개의 꼬리 끝 쪽으로 보냈고 아이는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 혼자 놀았다. 그런데 아이가 일어나 아빠에게 돌아서 가는 순간 개가 아이를 쫓아갔다. 아이를 쫓아간 개는 1차 공격으로 아이 배와 등을 물어 아이 몸이 활처럼 휠 정도였다. 이후에도 개는 2차 공격을 하기 위해 다시 아이에게 달려들었지만 아이 아빠가 막아서 다행히 2차 공격은 피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