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중단을 요구한 함평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구지법에서 기각됐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함평군 주민 14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출한 '한빛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정에서 거부됐다.
재판부는 이 경우에 대해 "주민들이 요구한 의견수렴 절차의 중지나 특정 정보 요구는 민사상 쟁점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주민들은 공개된 환경평가서가 전문 용어로 작성돼 이해하기 어렵고, 방사선 환경 영향에 대한 의견 표명이 어렵다며 공청회를 중단해 평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했다.
한빛원전은 1985년과 1986년에 각각 가동을 시작한 1·2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며, 이에 필요한 주민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에서 열린 공청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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