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9일부터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상담기관을 본격 운영한다.
시는 지난 4월 대덕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대전자모원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을 위한 준비절차를 마쳤다.
지역상담기관은 위기 임신·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전·세종지역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관련 상담·지원, 서비스 연계 등 업무를 수행한다.
출산·양육 관련 상담 전화(1308)를 24시간 운영하고, 신체적·경제적·심리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원하는 검진·출산 비용(100만 원) 신청을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호출산 후 7일 간 산모 숙려기간에 지급되는 140만 원의 지원금 신청을 돕고, 산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 보호조치를 자치구에 요청하는 기능도 맡는다.
산모 숙려기간은 보호 출산 후 아동 인도 전 산모가 아동 양육 여부를 숙려하는 기간이며, 아동보호조치는 가정 위탁·입양·시설 입소 등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김낙철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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