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16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조항인 노조법 2조1항의 ‘노동자 정의 확대’ 조항은 빠져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17일 노동자 정의 확대가 빠진 노조법 개정안 관련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 3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조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부정당해왔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사용자와 국가기관의 비윤리적 노동 정책에 대해 "사용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라며 공정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탄압해 왔다"면서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동자 정의 확대’는 절박한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야5당 의원들을 통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2조 1항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5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끝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절박한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외면한 개정안과 이마저 거부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노동자의 분노는 커져만 간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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