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추진 중인 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의 수립·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 정보를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홍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사회 구성원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절차이며,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만이 아닌 모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