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북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의 인사 문제는 모든 비리의 시작점"이라며 "사립학교 인사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지도.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A학원은 5년 전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등으로 53억 원을 챙긴 사실이 발각돼 설립자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 법인 소속 중·고교에서 교직원만 45명이 연루돼 이 가운데 39명이 파면과 해임, 임용 계약 해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은 학원"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당시 사립학교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전북교육청은 임시이사를 파견했고, 사태 수습을 위해 "완산학원에 파견됐던 임시이사들은 그동안 인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채용 절차 개혁에 공을 들인 바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전북지부는 또 "사학 부패 악순환의 핵심 고리인 교직원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꾸면 이 비리를 끊어낼 수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립학교 문제에 도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도교육청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대상에 사립학교는 빠져있는가" 되물으면서 "여러 차례 거론되고 있는 사립학교 인사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귀를 닫고 뒷짐을 지고 있지 말고 적극 해결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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