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이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중산층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관련법상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은 5억 원으로, 1997년 이후 28년째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증여세 공제금액의 경우도 배우자 공제액은 2008년, 자녀에 대한 공제액은 2014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세수는 2004년 1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14조6000억 원으로 20년 동안 약 8.5배 증가하면서 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된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자 김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을 통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상속· 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상속 · 증여세 부동산 가치 평가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모색한다.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속 · 증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치를 평가해 과세하면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제도가 시대 변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상속·증여세는 이미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다"며 "이제라도 공제금액 상향과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장치를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와 관련,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 확립과 과도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농지 등 중산층 피해가 예상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과세당국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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