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변호인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야권에서 비판하는 '꼬리 자르기' 논란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김건희 전 대표를 보좌하는 유모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가 명품 가방을 선물한 당일 김 여사로부터 이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대해, 야권에서 '행정관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건희 전 대표 측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
김건희 전 대표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데 이 사건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며 "꼬리 자르기란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는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명품백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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