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5개월만에 102명에 3010만원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5개월만에 102명에 3010만원 지급

낙상·타박상 등 상해 101건, 상해사망·화재사망 각각 1건 등

용인특례시는 올해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재개한 지 5개월 만에 총 102명의 시민에게 3010만 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 초 5억 원을 투입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운용했던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낮은 보장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재난과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등의 항목을 신설햇다.

올해 보험금이 지급된 유형은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사망’과 ‘화재 사망’이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상해사고의 경우,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부딪히는 경우를 비롯해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축구 등 운동경기 중 공에 손가락을 맞아 다치는 경우 등 다양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사망이나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홍수·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및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15세 미만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 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지급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이 보험기간(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에 속해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개편해 새롭게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