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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구속 7개월 만에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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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구속 7개월 만에 보석

전자발찌 부착·자택 거주 제한 등 조건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직 의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20일 증거 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방법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청구 인용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거주지를 A씨의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말 것과 공범 또는 증인과의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보석으로 석방된 A씨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예정으로, 그의 다음 공판기일은 16일이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강남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에게 케타민과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월 지인과 마약류를 투약하고, 같은 해 6월 지인과 공모해 마약류를 구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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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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