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가 한국농어촌공사와 금융유역환경청 간 불협화음으로 수해 피해를 초래했다며 공식 건의서에 언급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익산시의회는 15일 임시회에서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선(先) 선포 및 관계 부처·기관간 협력적 공조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등 요로에 공식 건의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기치 못한 관계 부처·기관의 비협력적 대응으로 적기에 재해복구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해 추진중인 '망성면 창리지구 재해복구' 사업장으로 해당 지역은 작년 익산시 내에서도 가장 많은 호우피해를 입은 곳이다.
재해복구사업의 핵심인 제방복구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하천점용 허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나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특별한 사유없이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하천점용허가를 둘러싼 한국농어촌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간의 불협화음의 결과는 참혹했다는 익산시의회 건의문의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 장마 기간이 오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재차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막아 보겠다는 익산시의 계획은 관계 부처·기관의 비협력적 대응으로 적기에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결국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러는 사이 이번 장마 기간에 다시 한번 유례없는 폭우가 내리면서 망성면과 함라면 일대에는 농작물 200ha, 식량작물 2950ha, 축사 2개소가 침수되는 등 또다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익산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결국 이번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이자 관재라고 형언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하천점용허가를 지연시킨 금강유역환경청은 작금의 상황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익산시의회는 건의문 배경과 관련해 "관계 부처·기관의 비협력적 대응으로 적기에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향후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위해 관계 부처·기관간 절대적 협력체계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혀 향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익산시의회는 또 이날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위해 관계 부처·기관간 절대적 협력체계 마련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건의했다.
익산시의회는 "작년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익산시는 아주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며 "이런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극강의 집중호우가 유례없이 쏟아지며 하천제방 및 배수로 유실, 시설원예하우스 침수 등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또다시 많은 피해를 일으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익산시의회는 "최근 기준으로 익산에서만 1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해 현장에 물이 빠지고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그 피해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작년의 피해 규모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익산시의회는 "농촌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농작물 침수를 걱정할 겨를도 없이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익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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