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및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교육세 등 292억 원(12만여 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한시 적용이었던 '1세대 1주택' 세율특례는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됐고,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해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했다.
'1세대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다만,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은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외 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payco 등) 및 ARS(☎142211)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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