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 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5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도축장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물 운반차량를 대상으로 △축산물 적재 전 냉동기 가동 여부 △온도계·타코미터 기록지 확인 △냉동탑 냉기운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축산물 운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냉온도 관리 철저를 지도할 방침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은 10℃ 이하로 냉각되어야 하며 식육운반업자 등은 그 상태를 유지, 운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도 도축장에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냉장온도 유지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식육 운반 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 축산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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