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누락 방지를 위해 관내 개발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발사업 규모는 관내 도시지역 990㎡, 도시 외 지역 1650㎡ 이상인 경우 부과대상이 되며, 동일인이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다른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합산하여 부과대상으로 본다.
전수조사 일정은 8월 14일까지 30일간 실시하며,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 및 개발행위 준공처리 된 모든 인허가 건에 대해 부과대상을 판단한다. 누락된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을 통지하고 연내까지 개발부담금 산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전수조사 집중기간 동안 철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로 혹시 있을지 모를 부과대상 누락분에 대해 부과조치하겠다"며 "개발부담금 공평과세 실현과 파주시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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