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온라인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 의원은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계약시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무료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다른 공적증명서 및 공적 장부 발부 시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할 경우에도 각각 700원과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유지·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 수수료 부과로 전체 지출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 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열람·발급 수입액은 총 3650억148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온라인 열람 수입액과 발급 수입액은 각각 3014억4248만 원과 635억7233만 원으로, 같은 기간 등기소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비 등 세출은 1억2808만 원에 그쳤다.
특히 부동산 전세사기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실제 권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온라인 열람 건수는 2019년 8256만 건에서 지난해 1억499만 건으로, 5년만에 2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은 이미 증가 추세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열람과 발급 무료화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된 상황"이라며 "타 공적 증명서나 공적 장부 발급은 이미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과 국민의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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