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12일 "전북만 차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강조하고 "지역소멸 부추기고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교통오지'가 되어버린 전북은 인구소멸, 지방소멸 위기로 치달았다"고 말하고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광법 개정안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으며 상처받은 전북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대도시 교통 생활권을 연결해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광법을 근거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전라권, 광주권에 1천252개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데 반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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