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위한 법 개정 필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위한 법 개정 필요"

경기도, 12일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와 경기지역 국회의원 8명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날 토론회는 열악한 주거환경 및 태풍과 집중호우 또는 화재 등의 발생 시 큰 인명피해 등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국 반지하주택 32만7000가구 가운데 7만8000가구가 위치해 있는 경기도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경기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의 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진미윤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제도개선’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남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도 필요하지만, 제공된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상향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과 최우영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을 비롯해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과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주거 용도로의 매우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문제점 및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 해소 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 상향을 위해 국회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김영진(수원병)·염태영(수원무)·손명수(용인을)·문정복(시흥갑)·민병덕(안양동안갑)·박상혁(김포을)·한준호(고양을) 의원도 참석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