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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대북전단 단속이 불법?…어느 나라 통일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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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대북전단 단속이 불법?…어느 나라 통일부냐"

통일부, 경기도 대북전단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 지적할 법률 검토 로펌에 요청

"접경지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통일부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단속과 관련해 경기도와 접경지역 지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통일부의 시도에 대해 경고했다.

한겨레신문은 12일자 1면에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단속하려는 경기도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행정·입법 조처를 '위헌·위법' 행위로 몰아갈 구실을 찾으려 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파주시 월롱면 대북전단 살포 현장 ⓒ파주시

김 지사는 이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남 신안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언론인들에게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았다.

그는 "대북전단을 단속하는 경기도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통일부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 경고한다"며 "접경지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통일부냐"고 되물었다. 이어 "경기도지사로서 도민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으며,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하순경 경기도와 파주시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법률 검토 의견을 달라고 로펌과 법률 전문가한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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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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