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12일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연기 방침을 밝혔다.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는 각각 1985년 12월, 1986년 9월로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순차적으로 설계수명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속운전을 추진할 경우 한빛 1,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부안군은 보안, 변산, 진서, 줄포, 위도 5개면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들 5개면은 계속운전 방사선영향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의 의견수렴대상 지역이다.
부안군에서는 공청회 개최 연기를 결정한 이유를 크게 △원전 안정성에 대한 주민불안 △설계적 측면 원전 안전성에 대한 해명 필요 △공청회 중지 가처분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음 등으로 밝혔다.
부안군은 설계수명 만료가 도래하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이 증대하고, 지난 6월 12일 규모 4.8의 지진이 부안에서 발생한 이래 크고 작은 여진이 지속되어 한빛원전이 지진 등 사고로 인한 영향에서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 등에 대해 한수원의 적극적인 설명을 요구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안전에 대한 주민불안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비상계획구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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