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의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도는 총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도는 △공개감사 안내문 게시 △감사 착안사항 제출 협조 요청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A씨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서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계약업체에서 200만 원을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직원 B씨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등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으며, 경기아트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주차요금의 부당한 면제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도 적발됐다.
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아트센터에 △주의 3건 △시정 3건 △개선 3건 △통보 10건 △기관 경고 1건 등의 행정처분과 34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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