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 무더기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 무더기 적발

경기도 종합감사서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공용공간 및 물품의 사적 사용 등 20건 드러나

경기도는 최근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의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도는 총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경기아트센터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도는 △공개감사 안내문 게시 △감사 착안사항 제출 협조 요청 △공익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A씨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서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계약업체에서 200만 원을 별도의 사례비 명목으로 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직원 B씨는 근무 시간을 이용해 개인 취미활동을 하는 등 근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으며, 경기아트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 생활을 위해 장기간 사적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미이행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주차요금의 부당한 면제 관련 행동강령 위반 등도 적발됐다.

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아트센터에 △주의 3건 △시정 3건 △개선 3건 △통보 10건 △기관 경고 1건 등의 행정처분과 34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