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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어 이재명 습격범도 1심 선고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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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어 이재명 습격범도 1심 선고에 불복...항소장 제출

1심 재판부 "민주주의 파괴 시도" 징역 15년 선고, 최후변론 반성 받아들이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60대)씨와 변호인은 11~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행사를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줄곧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며 범행의 정당성 강변하다가 최후변론에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강변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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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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