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오는 22일부터 '체육인기회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체육활동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대상자는 19세 이상 광명시민(7월 8일 기준) 가운데 개인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267만4134원)이하에 해당하는 현역선수와 지도자, 심판 및 선수관리자 등이다.
연간 지원금액은 총 150만 원으로,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지원을 원하는 체육인은 신청인 본인이 경기민원24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해 광명시청 체육진흥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사업은 도내 15개 참여 시·군 가운데 광명시가 최초로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체육인 기회소득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초·비인기종목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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