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한달간 토석채취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16곳이며 ▷토석채취허가지 13곳(110만 8000㎡) ▷토석채취허가 이후 복구된 산지 1곳 ▷토석채취 완료 후 복구 중인 2곳이다.
국토부의 2024년 골재수급계획에 따른 제주도 골재 공급량은 348만 4000㎥이다.
이중 도외 반입 물량인 145만㎥를 제외한 도내 공급 물량 중 약 46%는 산림에서 골재 채취가 이뤄진다.
제주도와 행정시는 3개 팀 6명을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해 ▷토석채취 불법행위 발생 및 완충구역 설정 등 허가기준 준수 여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보호 조치의 적절성 ▷토사유출 등 인근지역 등의 피해방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토석채취관련 관계기관 및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토석채취허가지,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 등 사업장 내 산림재해 및 산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