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조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에서 같이 살던 20대 조카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에게 범행도구를 가져다주는 등 범행을 부추긴 아내 B(30대)씨는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약 10개월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사망 당일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등 위중한 상태에서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심리 상담지원을 의뢰했고 앞으로도 피해자 유족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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