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프레시안 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보도>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은 9일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아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장 오세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아산시민연대(대표 박민우)는 10일 박 시장을 향해 “자진사퇴만이 속죄의 길”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박 시장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결했다”며 “더 이상 시장직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도 논평을 내고 “박 시장은 17일부터 6박8일간 이탈리아·네덜란드·프랑스를 방문하는 12번째 해외출장을 예고했다. 시민에게 석고대죄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박 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이공휘)도 논평을 내고 “박 시장은 그동안 보여주기식 예산편성과 특정인에 의한 문화행사 독점을 통해 자질 논란과 몰염치를 아산시민에게 보여줬다”며 “지난 2년 동안 아산시정은 박 시장의 독선과 독주, 재판 등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으며, 불통의 상징이 되어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아산시민이 떠안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이 초래한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공직자를 했던 사람의 기본 도리이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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