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에 따른 청문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등을 포함한 증인 출석 요구서도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 의사운영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행태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차례 열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채상병 순직 1주기에 열리는 19일 청문회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증인으로 채택하며 채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26일엔 김건희 전 대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최재영 목사,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청래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출석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라며 "해당 청원은 청문회 개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법률 규정상 말이 안 된다"며 "우리 헌법은 아주 엄격한 요건으로 탄핵소추 조사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이후엔 본회의 의결로서 법사위가 조사시킬 수 있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절차를 우회해서 사실상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청원이 발의됐으나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됐다"고 했다. 이어 "국회로 이송하거나 정부로 이송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청원 내용에 법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다"며 "청원 불수리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는데,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은 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참여자 수가 130만 명을 넘었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노동당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돼선 안 된다. 민주당이 조선노동당 2중대임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곽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장경태·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은 "청원동의한 국민 백만 명이 북한 주민인가", "조선노동당 이중대 어떻게 그런 소리할 수 있나"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정청래 위원장 간 설전 끝에 정 위원장이 송 의원의 토론을 일방 중단시키는 일도 일어났다. 송 의원은 "존경하고픈 위원장님. 식사 잘 하셨죠"라고 대체토론을 시작했는데, 정 위원장은 즉각 "발언을 중지한다"고 선언했다. 송 의원이 "왜 발언을 중지하냐"고 따지자 정 위원장은"지난번에도 '존경하고픈'이라고 하셨지 않나. 국회법 145조 2항에 따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에게 주어진 발언권을 제한하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이후 정 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들의 발언 신청에도 탄핵 청원에 대한 대체 토론 종료를 위한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님이 뭔데 그런 결정을 내리냐", "이게 법대로냐? 멋대로지", "직권남용에 위법행위다. 대체토론을 종결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으나 정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진행표결을 밀어부쳤고 과반수인 야당의 의사에 따라 토론이 종결됐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문회는 법률 위반하면서 진행된 불법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게 여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국회법 60조 1항에 의하면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제한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정 위원장은 잘못된 법률 지식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대체 토론 요구를 무시했다"며 "전형적인 직권남용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위원장도 불법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우선 법사위 정상 운영을 하려면 양당 간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오늘도 (이 절차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사전 회의를 통해서 간사 선임을 약속 받고 (회의에) 들어갔다"며 "그런데 (정 위원장은) 약속을 어기고 합의 안 된 안건을 처리하고 맨 마지막에 간사 선임안을 올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 폭거에 의한 입법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이날 처리된 안건도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 "이 시점에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으로 계획한 청문회에 반발하며 청문회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두 차례의 청문회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열릴 수도 있게 된 셈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