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국회의원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다.
이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등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시마다 이들의 거주지역에서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해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과 미국 워싱턴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성범죄자의 특별구금센터 거주 제도 등 실제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앞선 21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해당 법안을 너무 늦게 제출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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