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를 모집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의약품 공급업자와 브로커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A(50대) 씨와 상담본부장 B(60대·여) 씨를 구속 송치하고 10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 중순부터 2024년 3월 초순까지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한방 병원을 운영하며 실손보험금 9억6000만원을 편취하고 의약품 독점공급 대가로 1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장인 한의사 A 씨는 70대 고령 의사를 채용한 뒤 실제 처방과 진료는 상담본부장인 간호사 B 씨가 전담을 맡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 씨는 환자에게 공진단 처방이나 피부미용 시술을 받도록 권유했고 도수 치료나 고주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138차례나 발급해준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일반 환자와 보험 사기 환자를 구분해 환자 기록을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당시 병원 측의 제안을 받은 환자들은 가짜 진료비 영수증을 실손 보험사에 내고 보험금을 가로챘다.
경찰은 금감원과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해 병원을 압수수색,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앞으로도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까지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2억5000만원 상당을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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