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확보와 기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 감면 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세액공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지만, 김 의원은 이를 5년 연장하고자 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공론화된 가운데 나왔다.
김종양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미래 먹거리가 될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세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시켜 방위산업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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