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교제폭력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 위원장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교제폭력을 정의했다.
피해자 보호장치도 두텁게 마련했다.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응급조치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해 교제폭력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위탁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누설 금지, 변호인 선임의 특례 등도 규정했다.
범죄자에 대해서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일단 한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게 중요하다”면서 “본 제정안은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성안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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