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개발법’ 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및 국가인공지능센터 설치 △금지된 인공지능 개발·이용 제한 △고위험 인공지능의 신뢰성 검·인증 등을 비롯해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기반 조성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확보 등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5일 권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인공지능(AI) 기술 수준 평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12개 국 가운데 △효율적 학습 및 AI 인프라 고도화 4위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 5위 △안전·신뢰 5위 △산업활용·혁신 6위 등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항목별 점수는 10점 대(100점 기준)로, 미국과 5.2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선도국인 미국 및 중국과의 기술 수준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인공지능기술은 바둑과 영화추천, 음성 인식 및 번역 등 일반적 이용을 넘어 법률과 의료, 교육 등 전문 산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며 "인공지능의 오류가 인권·생명에까지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 산업과 융합된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안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의 토대가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의료·교육 등 전문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진흥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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