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아파트 단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의 예방 및 입주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0곳이다.
대상 단지로 선정되면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단지 내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와 축제 및 공모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비는 총 800만 원으로, 단지당 최대 160만 원을 지원 받아 물품 구입와 강사료 또는 공연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19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은 뒤 △사업 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 △예산 계획(자부담 금액 포함) 등 세부 운영계획이 담긴 사업 계획서와 신청서 등을 시 주택과 주택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이번 사업에 공동체를 활성화할 단지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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