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면담실은 학생의 학습권·교사의 교육권·학부모의 권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4일 오전 찾은 경기 수원 서호초등학교 1층에는 지난해 12월 구축된 ‘민원면담실’이 마련돼 있었다.
총 1200여만 원의 예산(경기도교육청 600만 원·학교 자체예산 600여만 원)이 투입돼 지난해 12월 조성된 민원면담실은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실과 학부모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민원면담실은 악성 민원인 및 외부인의 무단침입을 방지하는 동시에 교원의 민원 대응 시 기관과 함께 대응하기 위한 전용 상담공간으로, 지난해 8월 도교육청이 발표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설치가 추진됐다.
이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서호초의 경우 민원인이 담임교사와의 대면 면담을 사전 요청할 경우, 1차적으로 교감이 응대하며 민원 내용 등 상황을 파악한 뒤 교사와의 대면 면담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실제 대면 면담이 이뤄지게 되면, 학교 방문 시부터 학교 관계자의 동행 하에 민원면담실로 이동한 뒤 담임교사 뿐만 아니라 교감 또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 등 민원대응팀이 동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한다.
사전 약속 절차 없이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방문한 경우에는 교문 앞 배움터지킴이실에서 신분을 확인한 뒤 교감 등 사전에 정해진 인력이 대응하게 된다.
민원면담실 내부는 민원인과 학교 측이 서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테이블이 배치돼 있었고, 차분하고 편안한 대화가 가능한 색감으로 꾸며져 있었다.
800만 화소의 CCTV 2대를 비롯해 1150만 화소로 360도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카메라, 비상벨과 녹음기 등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장비들도 눈에 띄었다.
민원인의 사전 동의 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장비들은 교직원과 민원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특히 벽면에 부탁된 ‘민원면담실(면담 중 영상·음성 녹화)’라는 글씨가 적힌 LED 라이트 박스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험한 돌발 행동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상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교내 위원회와 지역 유관기관(지역아동센터 등)의 회의를 비롯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상담, 일시적인 분리 지도 및 봉사 학부모의 휴게공간 등으로 이용된다.
이회경 서호초 교장은 "민원면담실 조성 후 교사들이 상담할 때 심적 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들도 민원상담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민원면담실은 단순히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아닌, 면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에서 교사와 민원인 모두를 보호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학생과 교원 및 학부모 등 민원인의 권리를 모두 지키고 보호받는 동시에 보다 긍정적인 소통이 이뤄지는 학교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원면담실은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도내 2735개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가운데 78.4% 수준인 2144개 교에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도교육청은 최근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3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올 2학기 시작 전까지 500개 교에 민원면담실을 추가 조성함으로서 총 2644개 교(전체의 96.6%)에 민원면담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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