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범죄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내려야 할 때 적용되는 유기징역의 형량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