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은 학부모 32명이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원고 소가 3840만 원)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에선 송영섭 변호사와 학부모가 출석했으며, 박 시장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송 변호사가 “현재 상태로 판단하길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고 측에선 “간단하게 서면을 더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4일 오후 3시20분에 추가 기일을 잡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송 변호사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외곽지역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며 “피고 측의 ‘송남중 학생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박 시장 주장은 사업 취지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송남중 외에도 전국에서 5개 학교가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데 3곳은 전원 재학생이고, 1곳은 92.5%가 재학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초 아산시의회를 통과한 교육경비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시의회와 큰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은 기자회견과 읍면동 간담회 자리에서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특혜 사업이다. 시가 주관하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송남중학교에 카르텔이 형성됐다. 밀약이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주장을 펼쳐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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