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이 이뤄진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했다.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실장은 "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이에 대한 배후 조사에 "동의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명품백의 현재 소재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보관 장소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고 했다. 거듭된 질문에 정 실장은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또 가방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대통령실 방문 요구에 대해선 "대통령실을 방문해 시설을 열람하거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면서 "대통령 시설물 전체가 보안구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수수한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 실장은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김건희 전 대표가 수수한 명품백은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성이 인정된다 해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가 소지한 카메라를 단속하지 못한 데 대해 김성호 경호처 차장은 "경호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와 촬영시설을 촬영장비를 갖고 온 것을 저희가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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