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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안정된 노후 생활 위해 미비한 법률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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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안정된 노후 생활 위해 미비한 법률 보완해야"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분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별로 명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했다.

이에 소 의원은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라면서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지원이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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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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