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129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시·군 요청에 따라 6개월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전북지역 출국금지자 129명 가운데 새롭게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9명이며 50명은 기존 출국금지에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의 체납한 지방세의 총 규모는 143억원에 달한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현행 지방제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압류 및 공매·담보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국외 이주 또는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미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와 기존 출국 금지자 가운데 연장이 필요한 자 등도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된다.
또 출입국 기록이 없거나 여권의 유효기간 종료 및 여권 발급 사실이 없어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
전북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000만원이상 체납자 59명을 출국금지 시킨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