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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고양시장 상대로 '시청사 이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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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고양시장 상대로 '시청사 이전 취소' 소송 제기

임차사무실 백석동 이전 계획은 사실상 '시청사 이전'에 해당…'행정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주교동, 흥도동, 성사1·2동)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양시의 임차사무실 백석동 이전과 관련해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고양시청사 이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이 사실상의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28일 의정부지방법원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7월 8일 예정된 재산관리과 이전과 관련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시는 6월 업무보고에서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서에는 1차로 7월 중 재산관리과를 시작으로 도시혁신국 3개과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 2차로 12월까지 자족도시실현국(4개과) 등 2개 국과 사업소 1곳을 옮기기로 했다. 또한 2025년 1월까지 일자리재정국(4개 과) 등 1실, 4국, 1사업소의 이전 계획이 담겨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시 산하 2실 8국 4개 사업소 중 절반이 넘는 1실, 7국, 2사업소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다.

▲고양시의 6월 12자 발행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향후 추진계획보고서' ⓒ고양특례시 임홍열 의원실

임홍열(주교동, 흥도동, 성사1·2동) 의원은 "시청 조직의 절반 이상이 이전하면서 시장이 주교동 청사에 있으니 '청사 이전'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꼼수'"라며 "시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의 취지와 어긋날 뿐아니라 부서 이전계획에 예산을 지출할 경우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시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시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에 7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불법적으로 지출해 시의회에서 감사와 환수 관련 안건이 통과된 것이 엊그제인데 또 시민의 소중한 세금 6000만원을 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편법으로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시는 1차 이전비용은 재산관리과 임차사무실 및 청사관리 관련 예산을 사용하고, 2차·3차 이전은 2차 추경과 2025년 본예산에 각각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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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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