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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위헌' 불지핀 대광법…전북 내놓고 차별하는 '대도시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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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위헌' 불지핀 대광법…전북 내놓고 차별하는 '대도시권 범위'

29일 전주을 대의원대회에서 대광법 위헌 목소리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2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헌이라며 헌재의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밝히면서 '대광법'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대광법'은 수도권 1극체제 강화로 지방의 광역교통망이 취약해짐에 따라 지방의 효율적인 광역교통망 계획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제1조(목적)에 잘 나와 있듯이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라 말할 수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2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헌이라며 헌재의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밝히면서 '대광법'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이성윤 의원실

정부는 광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광역도로'는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지정할 수 있고 광역도로로 지정된 건설사업은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광역철도' 역시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국가철도나 도시철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광역철도로 지정된 건설사업은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과연 '대도시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이다. 대광법 상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 1항 1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 별표 1'에 '대도시권' 범위을 5개 권역으로 정확히 설정해 놓고 있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하고 ▲부산·울산권은 부산·울산광역시와 경북 경주시 및 경남 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거제시 등을 범위로 하고 있다.

또▲ 대구권은 대구광역시와 경북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남 창녕군을 범위에 넣었고 ▲대전권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외에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등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 ▲광주권은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등이 대도시권에 포함된다.

결국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대광법'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단체는 전북과 제주, 강원 등 단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광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는 대도시권의 범위. 제주가 섬이고 강원이 광역철도의 영향을 받을 것임을 고려할 때 내륙에서는 사실상 전북만 누락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특히 강원과 충북 등이 광역철도 혜택을 누리고 제주는 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내륙에서 대광법상 '대도시권'에 배제된 곳은 전북 단 1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성윤 의원이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대광법상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북을 포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요구해왔다.

29일 오후 2시 전주비전대에서 열린 전주을 대의원대회에서는 "전북만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취지와 어긋난다"며 "법을 개정하는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의 위헌 여부 판단도 함께 받아보자"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대광법의 위헌 문제와 관련한 설명과 함께 필요하다면 지역민 서명운동도 병행해 가야 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는 전언이다.

이성윤 의원은 29일 "당원과 함께 지역을 차별하는 윤석열 정권의 대광법부터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신속한 청구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또 "몸통을 흔드는 발상의 전환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말해 대광법 개정 외에도 헌재 위헌 판단 청구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성윤 의원이 쏘아올린 '대광법 위헌론'이 22대 국회의 새로운 핫이슈로 등장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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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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